에어비앤비 사업자로 월세 받는 직장인 되기 프로젝트.
원래는 파티룸이나 스튜디오 사업을 먼저 하려고 했다.
그 이유는 에어비앤비는 허락해 주는 집주인도 별로 없고 신청하는 것도 까다롭다고 해서.
하지만 한번 해두면 수익률이 훨씬 좋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에어비앤비를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나는 쫄보라서 합법적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건축 대상물 조건을 알아보기로.
전입신고는 필수
원래 에어비앤비의 취지는 내가 사는 집에 비어있는 공간을 외국인들에게 내어주는 취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꼭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나는 전세집에 현재 살고 있어서 언니의 명의를 빌려 언니 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하는 걸로.
신청방법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줄여서 외도민) 이란 걸 등록해야 한다.
1) 외도민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이 따로 있다.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 주택 면적이 약 70평 미만(230제곱미터)
- 도시지역에 위치
- 건축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어야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은 안된다)
-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 세대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나는 저 주택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보았다.
단독주택 : 건물 하나에 1 가구만 사는 형태
다가구주택 : 한 빌라 안에 여러 가구가 살지만 집주인은 1명.
다세대주택: 한 빌라 안에 여러 가구가 사는 것은 동일, 하지만 집마다 집주인이 다르다.
Tip :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볼 때 빌라 혹은 단독/다가구 필터를 걸면 된다.
2) 외도 민 신청 시 필수 서류
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해당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매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류를 먼저 요청할 수 있다.
(관광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등의 부서를 찾는다.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자율양식)
- 임대차계약서 혹은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물 배치도, 평면도 및 피난안내도
- 접수비(현금 2만 원)
- 운영자의 전입신고 필수
3) 신청 전 주의사항
숙소예정시설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사항 확인하기
- 위반건물인 경우에는 등록이 안된다.
4) 임대인에게 에어비앤비가 가능한지 꼭 동의를 구해야 한다.
5) 지자체 담당부서에 서류 제출 및 실사 일자 조율
서류를 제출하면 법령에 맞게 준비를 했는지 실사를 나온다.
-신청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서류와 면적이 동일한지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지
-소화기 설치 및 단독화재경보감지기가 있는지
이 단계에서 불량만 아니면 관광사업등록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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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다 괜찮을거 같은데 일단 가능한 공간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렵다.
괜찮은 매물을 발견해도 에어비앤비를 허락해 주는 집주인이 많이 없기도 해서..
부동산에 가장먼저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 조건의 빌라를 찾아요 라고 말해야지
열심히 발품을 팔아봐야겠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구할 때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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